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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회)

주민등록법부칙<제9574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2회 공고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고자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회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4. 15. ∼ 2014. 4. 23.

다. 대 상 자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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