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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동주민센터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부칙<제9574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2회 공고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주소지에서 동화동 주민센터로 주소전환

나. 공고기간 : 2014. 4. 24. ∼ 2014. 5. 12.

다. 대 상 자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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