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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동화동 제2014-1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➄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➀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아래 구비사항을 지참하시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별첨 참조

구비사항

① 6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4㎝ 또는 3.5㎝×4.5㎝)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1장을 추가해야 함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음)
②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 부착된 것이어야함,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재학증명서 필요)
※위 증명서 없을 시에는 만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행하여야 함.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2-3396-6869)
 
2014. 5. 15.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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