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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기한내에 이전신고하지 않고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나. 공고기간 : 2014. 7. 8 ~ 7. 16

다. 대 상 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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