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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안내

2014818()부터 930()까지

44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은

- 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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