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동화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기한내에 이전신고하지 않고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안내

. 공고기간 : 2014.9.18.~2014.9.25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회 공고
다음글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