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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만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를 하고자합니다.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및 구비사항 안내

. 공고기간 : 2014.9.26.~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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