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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긴급지원사업 안내

1. 신청가능한 사유는?

- 주소득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 - 1년 이내에 휴업·폐업 및 실직한 경우

그 밖에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 선정기준은?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

- 가구의 소 -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소득기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

재산기준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가구

금융자산 금융자산 : 500만원(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가구

- -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지원내용은?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 제비, 전기요금)

 

4. 신청방법은?

-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평일 월~, 09~18)

- 신청 -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 제출 - 제출서류

현장 현장확인서 11(별도서식)

금융정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별도서식) 1

·월세 전월세계약서 1

금융재 금융재산 관련 서류 일체(통장사본, 보험증서 등)

기타 대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 업무 - 업무진행절차 : 신청서 접수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필요성 인정 우선지원 실시 소득 재산조사

지원의 적정성 심사(허위 부당 수급자 비용 환수 조치)

- 문 의 처 : 문 의 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보건복지 콜센터 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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