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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5,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조치일자 : 2016.3.16.()

. 조치대상 : 11세대 13

.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 통지서 등기송달 후 반송시 동화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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