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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김*중 외9명)

주민등록법부칙<9574 2009.4.1.> 2(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공고


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하
고자 합니다.

 

. 이전대상 : 김** 외 9(2015.1.8. 2015.4.1.거주불명등록)

.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인 우리동 주민센터(다산로36100)으로 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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