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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황**외 9명)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기한내에 이전신고하지 않고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주민등록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안내

. 공고기간 : 2016.9.13.~ 9.23. (11일간)

. 공고대상 : 7세대 10(명단 별첨)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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