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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회차 공고(김*주 외 1명)
붙임의 대상자는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회의 공고를 거쳐
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하고자 하오니
2016.10.17.까지 실제 거주지에 조속히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2016.10.18일자로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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