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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김*주 외1명)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김*주 외1명)


주민등록법부칙<제9574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공고


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주소를 동 주민센터(다산로36길 100)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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