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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 신고기한 : 2017. 3. 17. ~ 2017. 3. 24.(8일간)
- 공고대상 : 총 5세대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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