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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윤**  외 2인(3세대 3인)
   ○ 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조  치  일 :  2017. 3. 2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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