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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7-6 > 최고 공고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 4. 5.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 3. 29. ~ 4. 5.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이루어지며,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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