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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8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 상 자 : **
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 치 일 : 2017. 4. 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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