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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 공고 제 2020-2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8. 24. ~ 09. 07.(15일간)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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