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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3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장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하고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녀 외 4명(붙임문서 참조)
나. 공 고 기 간 : 2021.3.10. ~ 3. 31.(14일 이상)
다. 공 고 장 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직권조치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마. 직권조치일자 : 2021.3.10.(수)

붙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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