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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을지로동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을지로동 주민센터 동정부2팀(☎3396-85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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