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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8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 공고
을지로동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수(1인 세대)
나. 공고기간 : 2021.4.21. ~ 5.3.(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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