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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9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거주불명 등록 통지 및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복(1인 세대)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21.4.23.(금)
라. 통지 및 공고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발송 및 동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마. 공 고 기 간 : 2021.4.23. ~ 5.17.(14일 이상)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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