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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게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270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4.29.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2021.4.29 ~ 2021.5.13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03)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02-2148-2693)
                   중구청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02-3396-5754)
다. 공람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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