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을지로동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을지로동 주민센터 동정부2팀(☎3396-85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우리동네일자리[SNS 관리자 분야] 채용 1차 합격자 발표
다음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자치회관 휴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