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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8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22.2.17. ~ 2022.3.3.
라. 직권조치일 : 2022.2.17.(목)
마. 관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9길 19(을지로동주민센터)
바.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 임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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