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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26호]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김*진 외 3명
다. 공고기간: 2022. 4. 20. ~ 5. 6.(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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