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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3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 공고
을지로동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방*근(1인세대)
 나. 공고기간: 2023.2.9.(목)~2.16.(목)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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