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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6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대상자 최고공고
공고 제2024-16호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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