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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 신청

    희망플러스 통장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14.7.24()~14.8.14()

2. 모집인원 : 근로 저소득층 8

3. 참가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   (아래  ~조건 동시 충족자)

공고일(’14. 7.24)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자이며,

공고일(’14. 7.24)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일정 조건 별표1을 충족하는 자로서,

공고일(’14. 7.24)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자

 

별표1: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7

8인 이상

최저생계비 150%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3,803,888

1인당

증  452,55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산정 제외)

· 가구분리일 : 공고일(’14.7.24)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가구원수 산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 가구로 봄

2촌이내의 결혼한 형제자매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부부는 미동거라도 동일가구로 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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