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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선정기준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2.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3. 금융자산 :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그 밖의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2.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현장확인서(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재산관련서류 일체(통장사본, 보험증서 등),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교용/임금확인서)
 
 
문 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 ☎3396-5312 및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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