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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15.4.9. ~ 2015.4.17.까지 신

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않아, 2015년 4월 27일(공고기간)까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

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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