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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을지로동 제7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5월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장 ()

첨부 : 공고문 및 신청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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