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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23호]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박윤정
- 작성일2015-10-26
- 조회 719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1월 5일(공고기간)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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