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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25호]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조치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2015.10.21.-11.5.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2015.11.10.일자로 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 : 2015.11.10.

나.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주민등록처리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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