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제2015-28호]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대한 직권조치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5.11.23.-2015.12.1.까지 최고 통지하고,
    2015.12.2.-12.9.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2015.12.10.일자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5.12.10.

나.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 제2016-1호]2016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다음글 [공고 제2015-27호]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