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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1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재9574호2009.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후 1년동안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5.10.1 ~ 2015.12.31 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 2명

나. 1차공고기간 : 2017. 1. 5 ~ 2017. 1. 12(7일이상)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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