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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2호] 을지로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1, 3, 8통)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을지로동 제1, 3, 83개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1, 3, 8통장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01. 12() ~ 01. 26() / 14일간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평일, 09:00~18:00)에 한함

3. 통장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 가능)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자격제한요건(결격자)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자

   ③ 정당원(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


5. : 실비수당과 편의제공(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급) 동 조례 제10, 11


6. 제출서류

- 통장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봉사활동 등 실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

8. 결과통보 : 개별통보

9. 접수 및 문의 : 중구 을지로동 주민센터(3396-6683)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통장희망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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