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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1.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2017.2.21~2017.2.28까지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가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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