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허부연외 18인
나. 직권조치 공고 기간 : 2017.3.16~3.3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다음글 중구민과 함께하는 "초록빛 행복찾기" 인문학 강좌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