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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 및 거주불명등록 후 1년 미경과자에 대한 건물 소유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제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외 23

2. 공고기간 : 2017. 4. 27 ~ 5. 4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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