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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7년 1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청절차 : 상담 · 접수(읍면동) 자산조사 · 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내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문의 : 보건복지부(☎129),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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