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1.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2017.12.8~2017.12.14까지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가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 제2018-2호]2017년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다음글 [공고 제2017-14호]을지로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