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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1. 2018년 1분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2018.2.27~2018.3.14.까지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가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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