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사실을 퉁지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