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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7년 1월~3월 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 6명

나. 공고기간 : 2018.4.18. ~ 2018.5.4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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