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 안내 ]
<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 >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 판매 / 사용 / 광고 시 처벌>

   ?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조)

<불법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피해>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역류 및 악취 발생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오염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다음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