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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하고 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직권조치 : 충무로9길 19(을지로동주민센터)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나. 공고대상 : 하대용 외 2인
다. 공고기간 : 2018.10.25~11.9



 
붙 임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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