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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 외 2인
나. 공고기간: 2018.11.09. ~ 2018.11.19.(7일 이상)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
붙 임 : 1. 최고 공고문 1부. 끝.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 외 2인
나. 공고기간: 2018.11.09. ~ 2018.11.19.(7일 이상)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
붙 임 : 1.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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