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 외 2인
      나. 공고기간: 2018.11.09. ~ 2018.11.19.(7일 이상)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
 
 
붙 임 : 1. 최고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장애인 특별공급 서울시 기관추천 안내
다음글 민방위 비상소집(보충2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