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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사실을 통지 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 : 지**
    나. 직권조치 공고 기간 : 2018.11.30. ~ 12.14

붙 임 : 1.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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