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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1. 을지로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윤** 외 4인 (4세대, 5명)
   나. 공고기간: 2018.12.11. ~ 2018.12.19.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



붙 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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